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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4·12·17>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