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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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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