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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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