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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66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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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6항·제9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6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