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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