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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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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②노동부장관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