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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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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