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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3124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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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