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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0.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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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2006.6.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