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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0.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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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②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본조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