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