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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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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처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처우·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