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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전문개정 2008.6.20 ] [[시행일 2008.6.22]]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08.6.20
부칙 [89·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처우규정, 소년감별소처우규정 및국민학교또는중학교의과정을수업할소년원 의지정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처우규정, 소년감별소처우규정 및국민학교또는중학교의과정을수업할소년원 의지정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장의 제목, 제49조 및 제51조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원장·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년감별소에 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장 및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제3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감별과장"을 "분류심사과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의 감별과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본문중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중 "감별"을 각각 "분류심사"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5조의 제목 "(지소)"를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의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의 지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소에 지소장을"을 "지원에 지원장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소장"을 "지원장"으로, "소장"을 "원장"으로, "지소"를 "지원"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명칭란중 "서울소년감별소"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구소년감별소"를 "대구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전소년감별소"를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부산소년감별소"를 "부산소년분류심사원"으로, "광주소년감별소"를 "광주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6호 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소년감별소· 소년감별소장 또는 위탁소년감별판정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장의 제목, 제49조 및 제51조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원장·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년감별소에 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장 및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제3호중 "감별"을 "분류심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감별과장"을 "분류심사과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서울소년감별소의 감별과장"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본문중 "감별과"를 "분류심사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중 "감별"을 각각 "분류심사"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5조의 제목 "(지소)"를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년감별소의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의 지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소에 지소장을"을 "지원에 지원장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소장"을 "지원장"으로, "소장"을 "원장"으로, "지소"를 "지원"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고, 명칭란중 "서울소년감별소"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구소년감별소"를 "대구소년분류심사원"으로, "대전소년감별소"를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부산소년감별소"를 "부산소년분류심사원"으로, "광주소년감별소"를 "광주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6호 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소년감별소· 소년감별소장 또는 위탁소년감별판정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위탁소년분류심사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⑨ 생략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내지<17>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⑨ 생략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내지<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병과 금지의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계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2호,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병과 금지의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계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2호,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4.1.28 제25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대상행위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1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협회에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9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재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원 임기 종료 후 임명 또는 취임승인된 임원의 임기부터 산정한다.
④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2014년 2월 28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대상행위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1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협회에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9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재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원 임기 종료 후 임명 또는 취임승인된 임원의 임기부터 산정한다.
④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2014년 2월 28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4.6.30 제25411호]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596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5.9.15 제2652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5.12.3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6.9.5 제274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보관한 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보관한 금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3 제304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20 제3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종전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우·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종전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우·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 칙[2022.2.17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2조 및 제7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㉜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2조 및 제7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㉜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