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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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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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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이하 "처우·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