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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0.5.26 교통부령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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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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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륜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견인자동차(피견인자동차의 중량이 견인자동차에 전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