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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번호등)
①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 발광면의 최외측과 번호판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전문개정 1989.12.23]
①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 발광면의 최외측과 번호판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