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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2002.8.26>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