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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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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