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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시행일 2019.6.25]]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 [[시행일 2014.2.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부칙 [2005.8.4 제76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8> 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8> 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29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10.20 제175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0 제17555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