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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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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