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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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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함선, 항공기의 복몰손괴)
①취역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취역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