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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06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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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