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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7536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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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