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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7536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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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