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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9814호 일부개정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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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계의 심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