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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번호등)
①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후방20m의 거이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임시운행자동차에 있어서는 임시운행허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번호등은 운전자좌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 또는 전조등과 연등하여 점멸하는 구조라야 한다.
①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후방20m의 거이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임시운행자동차에 있어서는 임시운행허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번호등은 운전자좌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 또는 전조등과 연등하여 점멸하는 구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