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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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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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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전문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