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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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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