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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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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