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