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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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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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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1.29]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9]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