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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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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장해급여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개정 2004.1.29]
③장해급여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해급여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장해급여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장해급여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07.]
[본조제목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