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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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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