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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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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