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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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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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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