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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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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6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신빙성을 결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