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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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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청문)
공단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