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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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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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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등이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주단체등의 전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 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단체등과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4. 사업주단체등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단체등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 사본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정관 또는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등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3. 보험사무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 이상 있을 것
③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등(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인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