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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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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법 제4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