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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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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