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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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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