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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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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1.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