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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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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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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05.07.] [[시행일 2003.07.0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