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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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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3(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라 함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