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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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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