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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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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3·27. 2003.05.07.] [[시행일 2003.07.01.]]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01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