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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7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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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심리의 공개)
①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