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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7338호 일부개정 2005.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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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9.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②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