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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8898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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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