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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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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